대법원 복직 확정판결에도 재단 '미적'
(충주=뉴스1) 장동열 기자,엄기찬 기자 =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한 만큼 즉시 복귀될 것으로 알았는데 1개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방명화 교사(58·여)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8일, 9일 학교에 갔는데 대기발령 최장 1개월이란 문구가 적힌 이사장 명의의 수령증을 가져오면서 사인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년여를 애타게 기다린 교단 복귀가 또 연기된 것이다.
방 교사가 교단을 떠난 건 지난 2016년 12월 충북 충주 신명학원의 내부비리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명학원의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등을 폭로한 뒤 사학비리 근절을 요구하다 파면됐다.
도교육청은 당시 신명학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여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등 23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감사에도 불구, 방 교사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해 2월과 11월 진행된 파면무효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방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5일 방 교사의 파면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확정 판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신명학원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교사는 2016년 파면됐지만 재단과의 싸움은 2011년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학교에서 장학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 형식의) 돈이 학생들에게 지급이 안 돼 교무회의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때부터 (재단의) 압박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방 교사는 “이후 학교 수업에서 배제하고, 과도한 순회(파견)를 내보냈다”며 “수업도 감시하고, 교내 전화통화 내역도 살피는 등 감시받는 느낌이었다.
복직 소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사랑하는 학생들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이들을 보듬으면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