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 흡입' 코카인 밀반입한 여성

입력 2019.04.12 07:00수정 2019.04.12 09:32
"단순운반책이지만 시가 1억원 상회.. 징역 5년"
'4만명 흡입' 코카인 밀반입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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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운반책이지만 1억원 상회하는 상당량"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4만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코카인을 밀반입한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단순 운반책에 불과했지만 상당량의 마약을 들여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루마니아 국적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단순한 마약운반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코카인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코카인의 양은 1.299kg으로 상당하고 시가도 1억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코카인 1회 흡입량은 통상 0.03g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코카인은 4만3000여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특히 코카인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 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당시 휴대하던 노트북 가방에 코카인 1.3kg가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그에게 코카인을 건넨 공범은 밀수입을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가방 안에 코카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마약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A씨는 코카인 수입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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