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잠적한 경찰, 7년간 성매매업소 운영

입력 2019.04.10 10:40수정 2019.04.10 14:54
'바지사장' 내세워 단속 피해.. 내부 조력자 가능성
뇌물 받고 잠적한 경찰, 7년간 성매매업소 운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비춰 보이고 있다. © News1 박지수 기자
2013년 구속전피의자심문 불출석 후 도피생활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잠적한 전직 경찰관이 서울시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주 박모 전 경위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이씨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수차례에 걸쳐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박 전 경위는 검찰이 2013년 1월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검찰은 올해 박 전 경위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박 전 경위는 업소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에 대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경위가 도피기간 중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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