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배경 알고 있었다"

입력 2019.04.10 10:01수정 2019.04.10 10:58
2015년 수사 당시 진술 확보했지만 소환조사도 안해
"경찰,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배경 알고 있었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종로서, 당시 동반 입건자로부터 "남양유업 손녀" 진술 확보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의 과거 마약범죄 연루에 대해 부실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담당 수사팀에서 황씨의 배경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당시 황씨의 수사를 맡았던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황씨 등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됐던 대학생 조모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의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했던 사실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종로경찰서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었다는 사실이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그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점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종로경찰서는 황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조씨와 함께 입건됐을 때 황씨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조씨와 함께 입건됐던 황씨 등 7명은 2017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황씨는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황씨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했다'고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조씨가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도 적혔 있다.

지난 2일 황씨와 관련한 부실수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8일 당시 수사팀에 근무했던 경찰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황씨의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황씨에게 마약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진 경위는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4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씨를 체포했고 5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6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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