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연구자료 조작한 서울대 '교수님'

입력 2019.04.09 21:45수정 2019.04.09 21:53
항소심 무죄 받았지만, 서울대 "대법원은 유죄 선고해야"
가습기 살균제 연구자료 조작한 서울대 '교수님'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연구자료를 조작·왜곡했다고 결론내렸다.

9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수의대 조모 교수(60)에 대해 "중대한 연구 부정 행위가 있다"고 수의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조 교수가 연구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해 연구자료를 조작해 진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9월 옥시에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 의뢰를 받은 뒤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는 2016년 9월 1심에서는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 4월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피해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모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를 인정했다"며 "대법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여 조 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수는 2016년 6월 기소 뒤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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