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마약 조사 받았지만 그땐 무혐의, 왜?

입력 2019.04.09 21:02수정 2019.04.09 21:21
믿고 싶지 않다. 친근한 스타의 마약 소식
두 차례 마약 조사 받았지만 그땐 무혐의, 왜?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60)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위해 압송되고 있다. 2019.4.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017, 2018년 음성반응으로 무혐의 처분
경찰 "이번 사건 철저하게 수사 벌일 것"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씨(로버트 할리·60)가 과거 마약투약 혐의로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2017년~2018년 두 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국과수에 하씨의 모발을 가지고 마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차례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와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마무리 됐다.

하지만 하씨가 이번 사건까지 총 세 차례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걸리게 되면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씨가 범죄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를 벌이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하씨는 9일 경찰조사에서 올 3~4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4월 초께 투약했다는 범죄 사실 중 일부를 인정했다.

특히 하씨의 소변을 받아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는 하씨가 최근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통상 10~14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간이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만 정밀 감정을 위해 하씨의 모발과 소변을 이날 국과수에 감정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하씨의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1대를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개인적인 SNS 메시지를 통해 비대면 구매(던지기 수법)로 필로폰을 확보했다는 하씨의 진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자가 있는 지의 여부도 집중 살필 계획이다.

하씨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날 오후 늦게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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