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1) 지정운 기자 = 수억원대의 '윤봉길 의사' 유묵(살아 생전 남긴 글이나 그림)이 가짜라는 전남 고흥군의 주장에 대해 유묵 판매자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윤봉길 유묵 등을 고흥군에 판매한 A씨는 9일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의 유묵이 가짜로 밝혀졌다는 보도자료를 전국 언론사에 배포하고, 그 근거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며 "이는 재판청구권 남용에 이어 허위사실이 다분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배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유묵 판매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며 "군은 행정기관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고, 언론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이 애국지사 유묵을 매입한 과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고흥덤벙문화관유물수집·조례 규정 그대로 추진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유물을 확보하고 평가해 전시 가능한 조건이 충족된 후 군의 매입 의사가 확고한 상태 하에서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매매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주지 않기 위해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동원해 재감정 명목으로 위작 결과를 얻어낸 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처럼 공개하는 것은 치밀하고 계산된 불순한 행정 행위"라고 비난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군이 매입한 윤봉길 의사의 유묵은 처음부터 팔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전시 목적으로 무상임대해준 애국지사 유물 10점 가운데 1점이다.
당시 군이 권위있는 감정사를 통해 감정한 결과 '단순한 진품 수준을 뛰어넘는 보물급'으로 판명됐으며, 10점 중 6점을 감정가 20억원의 절반인 10억원에 매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계약 해지 조항 중 '향후 위작 판명의 경우'가 삭제된 점, 군이 1심 재판 결과를 왜곡 보도한 점, 유물 감정 전문가 3인에게 감정의뢰했다는 허위사실을 악의적 보도자료로 작성해 유포한 점 등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앞서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10억원에 구입한 항일 애국지사 유묵(遺墨) 6점 중 4억6000만원 상당의 윤봉길 의사 유묵이 법정 다툼에서 가짜로 판명 났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3일 배포했다.
이와 함께 계약 당시 A씨에게 지급했던 4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