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 투서'로 동료 죽인 여경의 적반하장

입력 2019.04.09 14:30수정 2019.04.09 14:47
무고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받자 불복하고 항소
'음해 투서'로 동료 죽인 여경의 적반하장
© News1
법원, 무고 혐의 구속기소 여경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충주=뉴스1) 장천식 기자 = 음해성 투서로 동료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여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전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8·여)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무고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투서로 피해자가 감찰 조사를 받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감찰을 받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에 상당기간 피해자에 대한 미행과 잠복, 촬영이 이뤄지고, 감찰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투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적절했던 경찰의 감찰 조사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투서로만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초범인 점과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10월 충주경찰서 소속인 피모 경사는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유족은 감찰의 발단이 된 투서자와 강압 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현직 경찰관 1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577명도 당시 감찰 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5월 익명의 음해성 투서를 한 A씨와 감찰을 담당했던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벌여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피 경사를 강압 감찰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입건된 B경감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감찰부서 간부 C경정과 D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 처분했다.

충주경찰서도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한 상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