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속여 수천만원 챙긴 여성의 수법

입력 2019.04.09 09:31수정 2019.04.09 09:39
집안 재력 과시하며 거짓말.. 친 딸을 조카로 속이기도
남친 속여 수천만원 챙긴 여성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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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결혼을 전제로 사귄 남자친구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B씨로부터 주점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7년 5월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45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의 한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B씨와 교제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집안과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고, 오빠 2명은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친 딸을 조카라고 속여 보육료 등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거짓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SNS상 프로필에 '서울대학교 법학 전공, YG엔터테인먼트 근무' 등 허위 경력 등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면서 경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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