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9일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50분께 인천시 동구 한 세탁소 앞 길가에 주차된 QM3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인근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수도계량기 덮개로 내리쳐 1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세탁소 인근에서 노숙을 하는 A씨는 노숙에 지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무고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다만,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