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일가족에게 상해를 입힌 음주운전 전과 6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50분께 중부고속도로 대전 방면 307km 지점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앞서 가던 B씨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 등 일가족 5명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0년 대전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총 6회에 달한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해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과의 개인적인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