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로 돌진한 승용차, 화재까지 발생

입력 2019.04.07 10:46수정 2019.04.07 13:55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 '취소 수준'
주유소로 돌진한 승용차, 화재까지 발생
7일 오전 6시10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A씨(23)가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가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인근 주유소로 돌진했다.(여수소방서 제공)2019.4.7/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7일 오전 6시10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A씨(23)가 운전하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가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인근 주유소로 돌진했다.

A씨의 차량은 주유기 1개를 충격 후 건물을 들이받으며 멈췄고 차량 밑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나자 주유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소화기를 가져와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차량을 운전한 A씨는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3%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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