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문서 위조혐의' 강용석, 1심 뒤집고 2심 무죄선고 받은 결정적 이유

입력 2019.04.05 15:01수정 2019.04.05 16:42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송문서 위조혐의' 강용석, 1심 뒤집고 2심 무죄선고 받은 결정적 이유
강용석 변호사. © News1 황기선 기자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가 소취하를 위해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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