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세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을 놓고 '야당 죽이기'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향해 "박 장관이 최근 피의사실 유포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는데,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에선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언론보도에는 '남부지검'이란 주어가 있고, '계약직 채용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도 있다"며 "수사대상도 아닌 것을 검찰이 언론에 유포하나. 이것은 징역형도 살 수 있는 범죄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찰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 "특정인에 대한 인격살인을 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 놓으려 하나. 검찰이 그의 인생을 생각이나 해봤나"라며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것을 이렇게 (언론에) 공표를 하나.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 인격살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도 "김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KT임원에 대한 기소장이 어떻게 방송에 그대로 나오나"며 "계속해서 이렇게 야당죽이기를 할 것인가. 언론에 나온 내용을 계속 보면 야당, 김성태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광덕 의원은 "특정 야당 정치 지도자에 대한 흠집내기를 넘어 망신주기다"라며 "국민 모두 피의사실이 적나라하게 공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검사가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검찰 신뢰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중요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 의혹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철저한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의혹은 2가지 건으로 이뤄졌다. 계약직 채용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정규직 전환 당시의 특혜의혹은 시효가 살아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일반적 채용절차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 공소장을 보니 나온다"며 "서류전형은 넘어가고 온라인 인성검사만 했다. 여기서도 최하인인 D등급을 맞았는데 조작해서 합격시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언론보도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그 사실이 유포됐다면 잘못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위를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