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1) 강대한 기자 =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납치·감금해 징역 12년을 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약 1주일간 대상을 물색한 끝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세의 피해자를 약취·감금한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고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9일 오후 4시쯤 학교를 마치고 통학버스에 내려 귀가하던 초등생 A양을 밀양 한 마을회관 인근에서 1톤 화물차에 태워 납치, 다음날 오전 약 18시간 만에 풀어주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