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과거 청부살인 시도하면서 건넨 돈의 액수

입력 2019.04.03 08:29수정 2019.04.04 09:14
"허벅지 대동맥을 찔러라"
‘갑질폭행’ 양진호, 과거 청부살인 시도하면서 건넨 돈의 액수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월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찰 "A씨 여러차례 진술 번복 신빙성 없어"
회삿돈 170억원 횡령 사건은 여전히 수사중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 돼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의 과거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씨에 대한 추가범죄 중 살인예비음모 혐의에 대한 부분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에 대한 불기소 의견 처분 이유에 대해 "특정종파소속 종교인 A씨가 '양씨로부터 아내의 형부 B씨를 살해하라고 지시받았다'고 하는 진술 이외에는 추가적인 증거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진술 과정에도 여러차례 A씨가 번복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2015년 가을께 A씨에게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도와주는 B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하고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양씨의 이 같은 청부살인 시도 이유는 B씨가 이혼소송을 도와주는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양씨가 'B씨의 허벅지 대동맥을 찔러라'라고 지시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 B씨에게 범행을 시도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양씨에게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양씨가 2010~2018년 회사 매각 대금 40억여원 및 일부 회삿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담당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몬스터'를 매각한 대금과 일부 회삿돈 등 총 1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몬스터는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하드 업체다.

양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고가의 수입 자동차 구입과 부동산 투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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