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었던 이유

입력 2019.04.01 18:15수정 2019.04.03 09:15
마약범죄에 연루됐지만 도대체 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었던 이유
황하나 인스타그램 © 뉴스1
황하나에 필로폰 받은 대학생…2016년 유죄 확정
판결문 공모 적시됐는데 '소환조사 없었다' 보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남양유업 오너 일가인 황하나씨가 과거 마약범죄에 연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조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6년 4월22일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조씨가 황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판결문 범죄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3차례 주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 언론사는 당시 검찰과 경찰이 황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씨가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한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졌는데도 처벌이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서 "수사기관은 황씨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국내 3대 우유업체 중 하나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 그는 과거 가수 박유천씨의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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