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미군 속여 10배 넘는 바가지 요금 부과한 택시기사

입력 2019.04.01 11:16수정 2019.04.03 10:49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
술취한 미군 속여 10배 넘는 바가지 요금 부과한 택시기사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2018.04.02/뉴스1

(군산=뉴스1) 박슬용 기자 = 심야시간 술에 취해 택시를 타는 미군을 속여 평소보다 과한 요금을 받아온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주말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해 부대에 복귀하는 미군들을 상대로 실제요금보다 10배에 가까운 요금을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해 3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군 피해자들은 요금이 과도하게 결제된 것을 모르다가 카드 휴대폰 알림 서비스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는 미군들이 대부분 한국말에 서툴고 술에 취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군산 수송동에서 미군부대까지 보통 1만5000원정도 요금이 나오지만 A씨는 15만원를 부과했다”면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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