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대학생, 하루 뒤에 나타나..

입력 2019.03.30 14:19수정 2019.04.01 16:46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열차 화장실에 신생아 유기한 20대 대학생, 하루 뒤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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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김기준 기자 = 열차 화장실 안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30일 경찰은 전날 오후 2시30분 대전에서 출발해 충북 제천역에 도착한 무궁화호 열차 화장실에 신생아(여)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자수한 A씨(21·여)를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그대로 버리고 달아났다가 하루 뒤인 30일 오전 6시30분쯤 친구와 함께 충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아이는 코레일 하청 청소업체 직원에게 발견됐으나 숨진 상태였다.

A씨는 대전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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