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엄마삶' 뺏은 음주운전 가해자 엄중 처벌" 20만 돌파한 靑청원글

입력 2019.03.30 11:56수정 2019.04.02 14:04
"가족의 아침식사 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소중한 엄마삶' 뺏은 음주운전 가해자 엄중 처벌" 20만 돌파한 靑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3.30. © 뉴스1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도 무겁다고 항소 제기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엄마의 소중한 삶'을 빼앗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의 경미한 처벌만이 내려졌다며 이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청와대·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명 동의를 돌파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 현재 해당 청원(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은 20만419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지난달 28일 게재됐으며 이날이 청원 마감일이었다.

청원은 지난해 10월3일 새벽, 인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 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해자 A씨는 이날(10월3일) 오전 2시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2.6km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8중 추돌 사고를 냈다. 여러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에는 청원인의 어머니도 있었다. 피해자의 딸이라는 청원인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늦은 퇴근길, 가족의 아침식사 거리로 준비했던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1심이 종결된 2월21일까지 5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다. 고(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됐다"며 "처벌 강화를 약속하는 정부와 사법부를 저희는 믿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 현재 가해자는 이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사건 발생 5일 뒤에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며 나타났는데 장정 넷을 대동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기계적인 자세와 목소리로 형식적인 사과를 읊더라"며 "이런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겠느냐"고 했다.

청원인은 또 어머니에 대해 봉사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주위에 온정을 베푸는 분이었다며 "사고 당일도 여느 일상과 같았다"고 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그날 오전 어머니는 제게 '딸, 소중한 내 삶을 영어로 알려줘'라고 하고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My precious life'로 바꾸셨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국민청원에 대한 개편 적용 전 마지막으로 '20만명 동의'를 돌파한 청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29일)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31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 관련 홈페이지 접속을 중단시킬 예정이며 31일 5시부터 개편된 국민청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게시된 청원은 공개가 유지되며, 개편 이후 등록되는 청원부터 개편 룰(사전동의 100명)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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