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동영상 유포" 협박해 돈 송금했더니 벌어진 일

입력 2019.03.25 17:24수정 2019.04.01 14:38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
"음란행위 동영상 유포" 협박해 돈 송금했더니 벌어진 일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황희규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영상채팅 도중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피싱'을 하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공갈 등의 혐의로 몸캠피싱 조직의 인출책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2명에게 음란행위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7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채팅앱이나 SNS 오픈채팅방에 '영상채팅 하실래요'라는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상채팅을 하던 중 음란행위를 유도해 이를 촬영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탈취한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영상을 지워주는 조건으로 일부 돈을 송금하면, 추가로 지울 영상이 남아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추가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다른 인출책이나 윗선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수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됐던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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