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속여 젊은층 전세금 65억원 가로챈 자매

입력 2019.03.25 14:37수정 2019.04.01 15:03
건당 평균 8000만원 가로챈 혐의
월세를 전세로 속여 젊은층 전세금 65억원 가로챈 자매
경기 안산지역 오피스텔 전세금 계약사기에 사용된 관련서류들(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2019.03.25/© 뉴스1
경찰, 4월 말까지 전세금 사기집중 신고 접수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찰이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상대로 전세금 65억여원을 가로채 구속된 자매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안산지역 공인중개업소 두 곳에서 일하며 오피스텔 등의 전세금을 가로챈 언니 A씨와 동생 B씨 자매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남편 C씨는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B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D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자매는 201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안산지역 공인중개업소 두 곳에서 각각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전셋집을 장만하려는 고객 123명으로부터 건당 평균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 근무하던 동생 B씨와 짜고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로 위임 받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한 뒤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으로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금을 임대인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해야 하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25일부터 4월 말까지를 ‘월세를 전세로 속인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한다”며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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