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 오르나

입력 2019.03.11 13:59수정 2019.03.11 14:43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게되는건 아닐까?
日 후쿠시마 수산물, 한국 식탁 오르나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8일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2018.10.8/뉴스1DB
WTO서 판정일 4월11일까지로 정해 양국 통보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 최종 판정이 다음 달에 나온다. 지난해 2월 WTO 패널 1심 판정 때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번 최종심에서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8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는 지난해 4월 한국 측이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상소의 최종 판정일을 4월11일까지로 정해 지난 1일 한·일 양국 정부에 각각 통보했다.

앞서 WTO 분쟁해결패널은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28종에 대한 포괄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SPS) 위배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 조치를 유지하기 위해 같은해 4월 9일 WTO에 상소했다.

이보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과 2013년 9월 두 번에 걸쳐 후쿠시마 주변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의 임시 특별조처를 내렸고, 지금까지도 수입금지는 계속되고 있다.

만약 이번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일부에선 1심에서 이미 패소했고 WT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정부도 판정 당일에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며 "만약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온다면 판정 과정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종 패소로 결정이 나면 우리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는 철회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WTO 최종 판정 후엔 보고서 채택을 거쳐 최대 15개월의 이행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일본과 협의를 통해 수입 범위·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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