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모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이 법정에 선다.
서울북부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 차모(56)씨와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5개월 간 장애학생 5명을 상대로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캐비닛 등에 가둬 정신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년째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차 교사는 피해자에 고추냉이나 고추장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무 20년차 이 교사(56)은 학생을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려가 1~2시간 가량 머무르게 했다. 검찰은 이 교사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 이씨 등은 학생의 배와 등 등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교사 이씨를 제외한 피의자 4명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
학대행위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지를 옮겼지만, 가해교사 2명은 여전히 해당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후유증이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 심리치료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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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