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밀린 채무자 반려견 판매한 독일 정부

입력 2019.03.01 17:24수정 2019.04.03 13:20
"반려견 압류는 합법".. 96만원 판매
세금 밀린 채무자 반려견 판매한 독일 정부
[자료사진=픽사베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반려견을 압류해 인터넷에 판매한 독일의 한 시 당국이 고소를 앞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가디언은 독일 알렌에서 채무자의 빚을 받아내기 위해 그들이 기르던 반려견을 압류해 인터넷 경매사이트 이베이를 통해 판매했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해당 채무자 가족은 반려견에 대한 세금을 포함해 오랜 기간 세금을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다’라는 이름의 반려견 퍼그는 이베이를 통해 750유로(한화 약 96만원)에 판매됐다.

더크 슐레베 알렌시 재무담당자는 독일 DPA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압류는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다른 용품들을 압류한 뒤 일어난 것”이라며 “해당 판매금액은 시 금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해당 집행에 대해 비판과 집행관의 압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집행관이 개인 이베이 계정을 통해 압류금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프랭크 머쉬하우스 알렌시 대변인은 “반려견 압류 자체는 합법적이지만 과정 상의 문제는 인정한다”며 “개인 계정을 통해 매각대금을 챙긴 것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터넷을 통해 에드다를 구매한 새로운 주인도 알렌 시를 상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드다의 새 주인 미키 조단은 지역 언론을 통해 “퍼그 순종의 가격은 2000유로(한화 약 25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구매했다”며 “압수한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정은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미키는 이어 “구매한 강아지는 눈병을 앓고 있어 네 차레 수술을 받았으며 다섯 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다”며 “해당 강아지를 구매한 가격과 수의료, 약 2000유로(한화 약 250만원)의 변제를 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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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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