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로 제출된 사람 접수표, 면점 점수 1등으로 만들어라"

입력 2019.02.16 13:17수정 2019.03.28 09:08
결국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
"백지로 제출된 사람 접수표, 면점 점수 1등으로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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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기계약직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수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로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 전 팀장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인천시 연수구 모 부서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면접 점수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부서 채용 업무 책임자로 면접위원 3명과 함께 비서실장이 지목한 지원자 B씨의 면접 접수표를 백지로 제출한 뒤, 채용 실무자에게 "백지로 제출된 B씨의 면점 점수를 1등으로 만들어라"고 지시했다.

B씨는 이 부서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최종 합격됐다.

앞서 연수구 전 비서실장 C씨(62)는 지난해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부정처사후수뢰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C씨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D씨는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D씨의 사위이자 부정 채용된 B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전 비서실장 C씨는 과거 연수구 청원경찰이자 같은 산악회원으로 친분을 쌓은 D씨가 사위의 채용을 청탁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하자, 채용 책임자였던 A씨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채용 책임자로써 구청장 비서실장의 부정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실행에 옮겼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여러 지원자들이 기회를 허망하게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용비리는 우리사회의 공정성이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 및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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