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짖으면 주인이 벌금내야 한다

입력 2019.02.13 21:20수정 2019.04.02 10:24
프랑스는 8만6천원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시행
반려견이 짖으면 주인이 벌금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프랑스의 한 소도시가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으면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논란이 일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의 소도시 푸키에르는 반려견이 심하게 짖어 소음을 유발하면 68유로(약 8만6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공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주인과 떨어진 폐쇄된 공간에 반려견을 두는 것이 금지되며, 심하게 짖는 개들은 실내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

개 짖는 소리에 민원이 접수되면 견주는 민원 하나당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장 피에르 에스티엥 시장은 "반려견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개가 한번 짖는다고 무조건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를 키우고 싶으면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한 견주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 때문에 만들어졌다.

에스티엥 시장은 "대형견 여러 마리를 기르며 소음을 유발하는 견주에게 민원이 쏟아졌다. 대화로 해결을 시도했으나 불가능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동물권 보호 협회는 "일요일 아침 교회 종소리도 금지하지 그러냐"며 "개에게 입이 있다는 것은 짖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해당 협회는 지방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프랑스 당국이 개 짖는 소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프랑스 남서부의 한 지역에서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도한 개 소음 금지령이 통과된 바 있다.

#반려견 #강아지 #소음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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