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 소유한 우병우 장모가 낸 벌금 액수

입력 2019.02.13 18:36수정 2019.03.26 17:48
약식재판 벌금보단 대폭 낮아져
농사 안 지으면서 농지 소유한 우병우 장모가 낸 벌금 액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증인석이 비어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농지법 위반 혐의 일부 유죄 선고…"문서 허위기재"
약식재판 벌금보단 대폭 낮아져…변호인 "항소할 것"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9)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토지에 대해 허위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는 2017년 5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김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공 판사는 우선 김씨가 경기 화성시 기흥골프장 인근 땅 중 2688㎡에 대해 농사를 짓겠다면서 구입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땅 중 2241㎡에 대해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고, 그 대부분이 임야화됐다"며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김씨가 이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이후 김씨 측 변호인은 "일부 유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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