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1) 박진규 기자 = 시동이 꺼진 채 경사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온몸으로 막아 2명의 아이를 구하고 자신은 척추 골절상을 입은 전남 진도군청 황창연씨(52·7급)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제1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황창연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황씨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료급여 지급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할 예정이다.
진도군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황씨는 퇴근길인 지난해 5월28일 오후 6시35분쯤 진도읍의 한 아파트 내리막길에서 차도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SUV 차량을 멈추게 하려다 부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은 여성 운전자가 내리막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운전자 없이 밀려 내려오는 중이었고, 차 안에는 2명의 여자 어린이가 타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황씨는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다가 차에 부딪혀 척추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는 등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황창연씨는 "당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달려가 차량을 멈추려 했을 것"이라며 "큰 일도 아닌데, 이렇게 의상자로 인정돼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