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명태 포획이 전면 금지돼 시중 생태탕 판매가 중단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12일 해명자료에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에 국한된다는 설명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위판장과 시중 음식점 등 유통과정을 단속하고 있다.
국내산 명태를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속에 나선다해도 현실적으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중에서는 최근 국내산 명태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산 명태는 10년 전부터 어획량이 거의 없어 식당에서 판매하는 생태 요리는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