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차 건드리기만 해봐" 가스 공사 현장 떡하니 틀어막은 차주의 황당한 요구

2026.11.03 11:09  


[파이낸셜뉴스] 건물 앞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북 포항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년 전 세 들어 있던 건물을 사들였다는 A씨는 오래된 건물이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자 올해 1월 공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몇 달을 기다린 끝에 지난달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건물 쪽 배관 공사도 마무리됐지만, 도로를 파고 가스관과 연결하는 마지막 공사를 앞두고 보름 전부터 건물 앞 배관이 지나가야 할 자리에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차 안에 연락처가 남겨져 있지 않자 A씨는 '도시가스 공사 관계로 차량 이동 부탁드린다'는 메모를 남겼으나 공사 당일까지 차량은 그대로였다. 공사 시기를 놓치면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구청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구청 관계자와 연락이 닿은 차주는 "현재 포항에 있지 않아 차를 빼줄 수 없다"며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말해줄 수 없다. 갈 계획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와 직접 상황을 조율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심지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차를 빼줄 의향이 전혀 없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구청은 해당 차량이 주차선 안에 있어 강제 견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역시 "대화가 안 되는 분이다.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아침, A씨는 해당 차량에서 '차 건드리지 마세요. 민형사 소송해요~^^ 차량 안에 귀중품 있음'이라고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가게 앞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A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한 남성이 종이 3장을 들고 와 차 앞유리와 운전석, 뒷유리에 붙이고, 시동을 걸어보는 등 차량 상태를 살핀 뒤, 차는 그대로 두고 떠났다.


A씨는 남성이 도로 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른 각도의 CCTV 영상도 살펴봤고, 남성은 약 10분 뒤 택시를 몰고 다시 나타나 붙인 쪽지를 촬영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한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억하심정에 이런 짓을 벌이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현재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아 임시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며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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