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지하 자택서 발견된 심정지 여성, 시신 부검 해보니..

2026.10.26 04:00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넘게 514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가상의 국가를 만들고 자체적인 처벌 규칙까지 적용해 피해자를 통제한 정황이 공개됐다. 남성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올해 6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고문 살인사건을 다루며 피해자와 가해 남성의 관계,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전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 6월 20일이다. 오후 2시24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28세 직장인 임잔디씨(가명)가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함께 살던 남자친구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가 확인했을 당시 임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임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갈비뼈 21개가 부러지고 주요 장기가 파열된 사실이 확인됐다. 주거지 내부 홈캠에는 임씨보다 4살 어린 남자친구 전씨가 3시간 20분에 걸쳐 514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제작진은 임씨의 휴대전화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대화에는 '국프'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국프'는 '국가 프로젝트'를 줄인 말이었다. 두 사람은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설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과 문서 등을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칙을 만든 이유에 대해 전씨는 제작진에게 "국프는 둘이 정한 규칙이다. 덜 싸우기 위해 만든 규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 지침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서에는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너는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불가하다", "처벌이 시작되면 그 어떠한 소명과 해명도 불가능하다", "처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라는 규칙이 적혀 있었다. 처벌을 집행할 권한은 전씨에게만 있었다.

전씨는 자신이 임씨를 폭행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임씨의 거짓말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폭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부모는 임씨가 아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피해자 유가족을 평생 부양하는 방식으로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반면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전씨의 폭행이 감정적인 흥분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자신이 만든 규칙을 임씨에게 강요하며 통제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에서도 전씨는 죽음에 관한 말을 여러 차례 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섬뜩할 정도로 상대를 폭행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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