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가정폭력 사건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자해 시늉을 하는 등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11세와 7세인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자녀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한 혐의도 있다.
이튿날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A 씨는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또 다시 아내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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