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불법 택시 영업을 말리던 50대 택시 기사가 외국인 남성에게 폭행당해 뇌진탕 진단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새벽에 경기 화성의 한 번화가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 외국인 남성의 불법 택시 영업을 목격했다.
A씨는 해당 외국인 남성이 일반 승용차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모습을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봤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남성에게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남성이 운전하려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불법이니까 내리라고 했다. 보내고 나서 돌아서 와 내가 신고하려는 찰나에 핸드폰이 날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공격해 턱을 맞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성이 쓰러진 자신을 향해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폭행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도 날아갔다. 남성은 A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을 차린 뒤 택시 안에 있던 여분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없어진 휴대전화는 폭행 현장에서 약 40m 떨어진 편의점에서 발견됐다. A씨는 해당 남성이 신고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폭행 후유증으로 어지럼증과 공포감이 이어져 택시 영업도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이렇게까지 막 나간 적은 없었다. 폭행까지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 번 적발돼도 몇 주 지나면 다시 나와 영업하니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영업 차량이 사고를 내면 보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본 사람도 보상받기 어려워진다.
경기 화성은 공장이 많아 외국인 거주자도 많은 지역이다. 일부 외국인 운전자들이 정식 신고 없이 자가용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으며, 경찰과 지자체가 단속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외국인 채팅방이나 텔레그램으로 승객을 모집하고 현금으로 요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호 위반과 난폭운전, 정원 초과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화성시는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권한에 한계가 있어 여러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지훈 변호사는 "불법 택시 영업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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