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행인 얼굴에 침 뱉고 폭행…말리던 남성 바닥에 내던졌다

2026.10.19 14:58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 ⓒ 뉴스1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행인을 바닥에 집어던진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중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5시 45분쯤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50대 남성 B 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 일행을 따라가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B 씨 옆에 있던 50대 남성 C 씨에게도 폭행을 가해 경부 척수 부분에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C 씨의 상체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C 씨 배에 대고 누우면서 반동을 이용해 C 씨를 뒤로 넘기는 일명 '배대뒤치기'를 해 바닥에 집어던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C 씨의 중상해 결과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의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몸싸움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행위였다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C 씨의 병세가 다소 호전된 것 역시 C 씨 본인과 그 가족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의 기여의 의한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피해자 C 씨는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며 그 충격을 그대로 입어 현재까지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어 C 씨와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상당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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