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공격한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A 씨(59)의 소지품에서 현금 600만 원 이상이 발견됐다.
A 씨는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이후 도주할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했는지 등 구체적인 소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간헐적으로 일용직에 종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0명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나머지 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