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로 하역운반차량 몰다 동료 죽인 직원의 최후

2026.10.10 08:10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공장 내에서 무면허로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동료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공장 경영자 등 4명에게 각각 금고 또는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공장 법인과 도급업체 법인에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도급업체 소속 작업자인 A씨는 지난해 2월7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에서 건설기계 면허가 없음에도 하역 운반 차량을 몰다가 후진하던 중 인근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현장은 절단기 사용 등으로 인해 소음이 심한 상태였음에도 현장 책임자들은 하역 운반 차량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후진 경보기·경광등 설치 등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단순히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넘어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준수할 책임을 부담하는 경영자의 의무 위반, 직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 책임이 결합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각각의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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