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임신하게 만든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6세 남성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의자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등록된 장애인고용사업장의 임원으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의 성관계로 임신, 최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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