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뒤 카페 침입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9일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천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께 검은색 모자와 안경,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뭐냐', '카페에 들어간 이유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답했다.
약 25분간 진행된 심사를 마친 뒤 오전 10시55분께 법정을 나온 천씨는 '흉기로 사람들을 위협한 게 잘못이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잘못했는데 저도 억울하다"고 말했으며, 억울한 부분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나쁜 놈이 아닌데, 저만"이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카페에 들어가려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카페 안 들어갔다"고 말했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없다. 제가 들어간 적 없다"라며 재차 부인했다.
천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천씨가 길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행인들은 근처 카페로 대피했다.
천씨는 흉기를 든 채 카페에 들어가려 했으나, 카페 점주가 문과 창문을 잠가 진입하지 못했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카페 내부에는 15명 내외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전날(28일) 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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