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수구 국가대표, 술 취해 지하철서 승객 성추행 하더니...

2026.09.28 06:17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에게 자신의 실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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