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체국 안내문처럼 보이는 스티커를 집 앞에 붙여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게 만드는 '레터피싱'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우편물 안내로 착각했다가 수천만원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레터피싱은 위조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이나 우편함에 붙인 뒤 피해자가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경찰청은 2025년 4월 관련 주의보를 발령하고 범행 방식과 예방수칙을 알렸다.
수법은 여러 단계로 이어진다. 사기범은 우체국 양식을 본뜬 안내서를 집 앞에 붙이고, 피해자가 적힌 번호로 연락하면 집배원인 척하면서 다른 연락처를 안내한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인물이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준 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고 현금이나 문화상품권, 가상자산 등을 빼앗는 식이다.
피해 수법도 다양하다. 서울에서는 20대 여성에게 텔레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24시간 영상통화를 강요하고, 신체검사를 한다며 나체 촬영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악성 앱 차단 기능이 없는 공기계를 사게 한 뒤 휴대전화 정보를 탈취한 경우도 확인됐다.
유사 범행은 이전에도 확인됐다. 2024년 12월에는 인천 만수단지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주소와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건이 있었고, 경주경찰서는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3년 1604억원에서 2025년 4028억원으로 2년 사이 2.5배 늘었다.
가짜 안내서를 구별할 때 확인할 점도 있다. 우체국 집배원은 우편법 제31조에 따라 우편물에 적힌 주소로만 배달하기 때문에 수취인에게 별도로 배송지를 묻지 않는다. 안내서에 적힌 번호로 곧바로 전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안내서를 발견했다면 적힌 번호가 아니라 우체국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사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야 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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