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급하게 가면 반동 맞는다" 이 대통령이 꺼낸 '개혁 속도론'

이 대통령, 멕시코 동포간담회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로 없을 것"

2026.09.25 10:42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시티(멕시코)=최종근 기자】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개혁 추진과 관련해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 임기 연장 가능성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한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쭉 달리던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그대로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며 "절제를 못하는 것이다.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집을 뒤져서 무슨 금서라고 하는 것, '너는 보지 마' 이렇게 정해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했다"며 "그런데 그 법률 조항이 아직도 살아 있다.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거 없애자,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이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다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은 좋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로 다 폐지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이 제기됐다. 전날 청와대가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 법 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 그 법 조항 때문에"라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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