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화 이민우 전 재산 25억 뜯어낸 방송작가, 법원 판결이...

2026.09.20 09:18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로부터 25억 원 상당을 가로챈 방송작가가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박정기)는 이씨가 방송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는 이씨에게 24억 5559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금액은 앞서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기 피해액과 동일하다.

사건은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씨와 오랜 친분이 있던 A씨는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직후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의 갈취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A씨는 "고위직 검사가 사건을 맡도록 주선해야 한다", "검찰 감찰부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무마해야 한다", "CCTV 영상 정밀 분석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냈다.

이씨는 2019년 12월 검찰에서 실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씨는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무혐의 처분이 보도돼 돈을 받은 검사들이 곤란해졌다", "검사들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고 협박성 거짓말을 이어갔다. 이씨가 자금난을 호소하자 명품을 처분하게 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압박했고, 계좌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까지 넘겨받아 총 24억 5559만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검찰 내 인맥이 전무했으며 청탁을 성사시킬 능력이나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4억 5559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형사 판결로 이미 범죄수익 25억 원 상당을 국가에 추징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배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추징금은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형사적 제재인 반면,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로 목적과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징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이씨와 A씨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최종 배상 여부와 집행 문제는 서울고법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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