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집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귀가 후 벌어진 일

주거침입·폭행 등 혐의…1심 징역 10개월
法 "비난가능성 높고 피해자 용서 못 받아"

2026.09.18 12:52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5.10.17.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 20대 남성이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달 28일 주거침입과 폭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0만원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A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A씨의 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여자만 골라 싸우는 XX아. XXX이 튀었네' 등으로 조롱하자 화가 난 이씨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들었다.

이후 A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이씨는 "내가 오늘 너 죽일 거야"라고 말하며 그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신 개통해 회선당 12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총 9회에 걸쳐 유심칩을 개통 및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올해 5월에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해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유심칩을 판매해 실제 범행에 사용돼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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