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침 뱉는 고교생 지적하다 멱살 잡은 20대…법원에선

2026.09.06 09:52  
울산지방법원 청사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길거리에 침을 뱉는 고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끈 2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의 한 은행 앞 도로에서 화단에 침을 뱉는 고등학생 B 군(17)에게 욕설을 하고, 두 차례 멱살을 잡아 끌어 당겼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여러 차례 침을 뱉자 이를 지적했고 말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A 씨가 B 군의 멱살 등을 잡아당기긴 했지만, 신체에 손상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어 A 씨의 행동이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군과 다투다가 폭행했다고 볼 수 있어도 학대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며 "예비적으로 기소된 폭행죄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