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앞서가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81세 노인의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5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남성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은 선고했다. 이 같은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남성 B 씨(81)의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그 옆으로 차를 옮긴 뒤 창문을 열고 B 씨 얼굴에 콜라 캔을 던지는 등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 상해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얼굴 부위를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되기 전 재판부에 '병원 치료 중인 사정'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교도관과 상의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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