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母 유산 3억 혼자 꿀꺽한 50대 장남의 최후

2026.07.03 08:23  


[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숨진 뒤 동생들과 상의도 없이 어머니 계좌에서 수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지난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동상속인인 동생 2명과 상의 없이 어머니의 계좌에서 3억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숨진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54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달 17일까지 총 3억619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전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은행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장례비와 상속등기 비용, 세금 납부 등에 쓰기 위해 돈을 이체했을 뿐"이라며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제자리로 다시 이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동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망인의 예금을 사용한 용처는 급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례비 역시 망인의 예금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범행으로 금융기관은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A씨가 동생들의 상속분까지 먼저 이체하면서 상속 절차 없이 돈을 지급한 은행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채무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체한 돈의 상당 부분이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 남은 돈을 망인의 계좌로 재이체한 점, 사용된 금액엔 피고인의 법정상속분도 일부 포함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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