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임신 중 B씨의 외도로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과 시부모의 방관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서면을 통해 사과하며 아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1994년 결혼한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가족 예능에 출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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