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8)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품 자체에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실제 식용 가능한 원재료가 사용됐다"며 "원재료 표시를 잘못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실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버터가 함유된 제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해당 광고가 일반 소비자에게 제품에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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