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지난해 A씨는 자택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얼마 후 안방 베란다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리자 A씨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베란다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누군가가 비상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베란다 바닥에 있던 피난구용 사다리 뚜껑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는 "바닥 타일 때문에 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지만, 타일이 깨질 정도로 세게 쳐서 화재경보기가 울렸다"고 밝혔다.
베란다 바닥을 두드린 범인은 아랫집에 거주하고 있던 이웃이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A씨는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어서 베란다 뚜껑을 물건으로 막아둔 상태"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200080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